참 오랜만에 블로그 글을 쓴다...
스시를 한달에 한 번씩 먹으러 다니긴 했는데 블로그 글 남기기가 귀찮아서 안하고 있긴 했다.
오랜만에 쓰는 이유도 별로 달갑지는 않다...
입사 초기에 2년 계약한 전세가 만기가 되었고 집주인의 느낌이 좀 쌔해서 집을 나가려고 했다. 나의 전세 만기일은 2023.3.6일... 그니까 이번주 월요일 이었다. 애초에 작년부터 나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태였다.
이제부터 나의 일대기를 나열한다.
(1) 전세계약 연장 불가 통보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작년에 통보해 둔 문자가 있다..
아래에 더 대화가 있지만 개인적인 내용이므로 컷...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중간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 연락한 것 말고는 연락을 딱히 안했었다. 내가 문자해도 거의다 씹는 상태여서 이 문자에도 답을 안하겠거니 했는데 문자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다.
뭐 전화 내용은 당연히도 그냥 살아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 당연히 안된다고 거절했고 진짜 혹시혹시 몰라서 지금 계약 5달 남았는데 미리 통보하는거니까 꼭 보증금을 마련해 놓으라고 통보했다.
(2) 집주인의 애걸...
1월부터 나도 이제 집을 알아봐야 했으니...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한다.
알고보니 내가 깡통전세에 당한 상태였고... 집주인은 무자본 갭투자를 한 상황이었다.
그 사이에 규제가 바뀌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무조건 보증금 약 20%정도 낮춰서 내놔야 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무자본 갭투자니... 당연히 돈이 있을리 만무하고, 내가 당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호구 당함)하는 바람에 그 금액은 꽤 컸다.
집주인은 당당히 나에게 돈을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나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안심 전세대출으로 대출을 받았었고, 보증보험이 있었다.
(3) 집주인의 부탁, 그리고 쎄함
집주인이 다음 [내 전세금 - 다음 세입자 보증금 = 차액] 을 꼭 4월 말일까지 마련한다고 했다.
전화를 하고 혹시 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발급 해봤다.
위와 같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
그니까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추가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았던 것이었다. 심지어 금액도 꽤 충격적이었다. 거의 집 가격에 80퍼센트에 달했다... 창조경제 지렸다
이 점을 주인에게 말하니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 한다는 당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아서... 집주인과 대화하는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이부분은 처리를 해주었다.
(4) 보험
집주인은 4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집주인이 했던 행동들과 말은... 도저히 이 쎄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걸 결정하게 되었다. 당연 집주인이 돈을 주면 바로 말소할 예정이다...(과연 그럴날이 올지 모르겠다)
... 다음에 계속
보증금 돌려받기 - (3) 보증이행 청구 완료 (4) | 202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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