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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 (1) 현재 내 상태
참 오랜만에 블로그 글을 쓴다... 스시를 한달에 한 번씩 먹으러 다니긴 했는데 블로그 글 남기기가 귀찮아서 안하고 있긴 했다. 오랜만에 쓰는 이유도 별로 달갑지는 않다... 입사 초기에 2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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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탄은 현재 내 상태를 정리해 두었다.
이번 2탄은 오늘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 소송에 대한 정리이다.
전자소송은 처음이라 아마 서류 보충 요청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다.
(1) 서류 준비
내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 과 같다.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제일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발급하기 탭에서
전자소송용으로 발급을 하면 따로 pdf저장을 안하고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전자소송 탭에 입력하면 된다.
1000원 든다.
2. 계약종료 증빙문서
전세계약 6개월~1개월 전 사이의 집주인에게 통보한 내역이 필요하다. 내용증명, 문자, 전화 아무거나 하면 된다. 나는 문자로 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했다.
4. 주민등록 등본
- 정부24에서 발급 받아 pdf로 출력해 뒀다. 이건 공짜!
5. 부동산 목록
- 이게 뭐지... 했는데 구글링 해보면 등기부등본의 일부분을 그냥 타이핑 한거다.
따라 적으면 된다.
(2) 기타 준비
- 전자소송은 무족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발급하자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그 다음 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주고...
- 등록면허세 납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납부 하면 된다.
과세 정보는 기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입력 후 7200원 납부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 항목은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탭에서 납부
이후 모든 전자 소송 내용을 맞게 작성하고
33,000원을 (소송료)를 납부하면 완료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회원가입시 입력한 메일으로 위와 같이 메일이 온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이어서 그런건지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보험 이행 모두 시간이 평소보다 꽤 걸린다고 한다.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후 진행사항이 있으면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집 바꾸면서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내 돈을 아끼는데 여러모로 내 돈 많이 날린다...^^
내 돈 내 놔!
p.s.
집에 윈도우 노트북을 오랜만에 켰더니... 안켜져서... 맥으로 부트캠프 깔고 똥꼬쇼를 했는데...
맥도 지원해줘 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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